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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절도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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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철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08-1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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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목욕탕 절도를 당해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욕탕 탈의 사물함에 옷과 함께 넣어둔 금시계(꽤 오래전에 300만원 짜리) 하고 지갑
(현금40만원 상당,,신용카드 등)을 절도를 당했습니다..
사물함에 대해 물리력을 가해서 뜯어낸 흔적은 없고 기술적으로 뜯었든지 KEY 복사본으로 열었든지 그러한 수단을 쓴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목욕탕 입구에 보면 분실물에 대해서 책임 안진다고 써있는데 민법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군요.. 상법상에는 고액의 물품은 맡기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는 조문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맞다면 저 분실물들이 고액의 물품에 속할까요?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시계와 지갑일 뿐인데요..
그리고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면 또 상황이 틀려진다고 하던데 저렇게 사물함을 따지 않고 기술적 또는 복사키 등으로 문을 땃다는 정황증거가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물함에 시계나 현금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주인이 따지면 이런부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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