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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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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02회 작성일 08-1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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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현재 백모께서는 생존해 계시는지요? 백모께서 생존하여 계신 경우라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시기 전에 백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모는 백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시여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해주시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원고는 상담자 본인으로, 피고는 백모로 하시면 됩니다.

2. 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기본증명서(원, 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 피고), 주민등록등본(원, 피고)이고,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백모 주소지), 상대방 모두 사망시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3.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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