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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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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은석
댓글 0건 조회 2,875회 작성일 08-1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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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에 관한 소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모는 친부의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친부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친부의 호적에는 올릴 수 없어서
큰아버지의 호적에 저를 올렸습니다.
호적상 부는 호적상모와 1991년에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저의 친권행사자를 호적상 부로 지정합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도 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친모와 가족관계를 성립시키고 싶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호적상 부는 그대로 유지한테 모 관계만 변경하는 것을 원합니다
친부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저의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면 되는지요
2. 이 경우 원고는 제가 되고 피고는 호적상 모가 되는지요
3. 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또 저의 친모가 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나요? 두가지 소송이 진행되는것인지요..
4. 한번도 보지 못한 호적상 모에게 소송관계로 연락을 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러는데.. 호적상 모에게 아무런 귀찮음도 안드리고 호적을 변경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5. 관련 서류는 어떤것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 출생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는데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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