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법 제 245조와 민법 제 214조 가 대립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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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상담자께서 언급한 판례는 확인해본 결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언급하신 토지는 공중에서 이용중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로서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그 판례가 상담자께도 직접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다른 상담기관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렸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자께서 올려주신 사안을 검토하여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상담자께서 언급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출처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후 그 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이웃집의 이전 소유자에게 20년이 지난 시점 또는 지금의 소유자로 바뀌기 전의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하셨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따라서 이웃집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로 바뀐 시점에서는 그 전에 완성된 점유취득시효를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현재의 소유자로 바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었으나 이웃집의 소유자가 최근 변경되는 바람에 이전에 취득하였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의 소유자가 경계부분의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올려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장이 어느정도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에 따른 소유권의 판단,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시의 비용부담 여부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웃집의 소유자께서 “본인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000-0번지의 토지일부를 귀 댁에서 부당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계측량에 의거, 원상회복하여 담장을 설치할 것임을 2번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 최후로 통첩을 보냅니다.
차후에 미연락시 부득히 법정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시(?) 소송시 제반비용은 귀댁에 부과됩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담장의 경우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는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담을 철거한 후 새로이 측량한 경계에 담을 설치하실 때에는 이웃집과의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온라인 상담 보다는
내원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우선 상담자께서 언급한 판례는 확인해본 결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언급하신 토지는 공중에서 이용중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로서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그 판례가 상담자께도 직접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다른 상담기관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렸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자께서 올려주신 사안을 검토하여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상담자께서 언급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출처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후 그 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이웃집의 이전 소유자에게 20년이 지난 시점 또는 지금의 소유자로 바뀌기 전의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하셨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따라서 이웃집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로 바뀐 시점에서는 그 전에 완성된 점유취득시효를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현재의 소유자로 바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었으나 이웃집의 소유자가 최근 변경되는 바람에 이전에 취득하였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의 소유자가 경계부분의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올려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장이 어느정도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에 따른 소유권의 판단,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시의 비용부담 여부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웃집의 소유자께서 “본인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000-0번지의 토지일부를 귀 댁에서 부당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계측량에 의거, 원상회복하여 담장을 설치할 것임을 2번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 최후로 통첩을 보냅니다.
차후에 미연락시 부득히 법정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시(?) 소송시 제반비용은 귀댁에 부과됩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담장의 경우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는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담을 철거한 후 새로이 측량한 경계에 담을 설치하실 때에는 이웃집과의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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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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