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설현장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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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현재 산재처리가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으니, 산재보상에 관하여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상 청구를 하신 것은 맞으신지요? 아직 청구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산재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잘못(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잘못(고의 또는 과실)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용자(사례에서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5.14. 선고 85누12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신다면 그 부분만큼은 산재 보상이 공제되게 됩니다.
3. 위자료 청구
판례는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에 관하여는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현재 산재처리가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으니, 산재보상에 관하여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상 청구를 하신 것은 맞으신지요? 아직 청구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산재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잘못(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잘못(고의 또는 과실)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용자(사례에서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5.14. 선고 85누12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신다면 그 부분만큼은 산재 보상이 공제되게 됩니다.
3. 위자료 청구
판례는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에 관하여는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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