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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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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08-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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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형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과 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2.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더라도 상담자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신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은행에서는 상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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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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