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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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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08-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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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귀하의 말대로 법원까지 갈 사항은 못됩니다.  그 여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는지요.  만약 앞으로는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자필로 써서 날자와 싸인을 하게 하여서 받아두면 나중에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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