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전남자친구)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전남자친구분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셨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휴대폰 문자, 녹음 내용, 메일 등이 있다면 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전남자친구분을 만나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채무사실과 채무액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경우, 애초에 무이자로 빌려주신 것이라면 이자청구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변제기를 경과하여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남자친구가 사무실보증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으니, 우선 그 사무실 보증금이 전 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사무실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월세요구건에 대하여
전남자친구에게 월세를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요구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위의 판례에서 언급한 지연이자라는 것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남자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특별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전남자친구)에게 특별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전남자친구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남자친구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몰랐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전남자친구)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전남자친구분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셨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휴대폰 문자, 녹음 내용, 메일 등이 있다면 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전남자친구분을 만나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채무사실과 채무액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경우, 애초에 무이자로 빌려주신 것이라면 이자청구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변제기를 경과하여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남자친구가 사무실보증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으니, 우선 그 사무실 보증금이 전 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사무실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월세요구건에 대하여
전남자친구에게 월세를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요구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위의 판례에서 언급한 지연이자라는 것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남자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특별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전남자친구)에게 특별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전남자친구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남자친구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몰랐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