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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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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나고
댓글 1건 조회 950회 작성일 20-05-19 03: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50대  두 딸의 엄마 입니다


3개월 전에  모시던 시어머님께서 작고하셔 외아들(본인남편), 대학생 손녀 둘이 직계 비속이 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땅이 상속분으로 건물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속분은  포기하구 아이들이름으로 하고져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참에 제 이름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동의하에 가능 할까요?

공동명의에는 어떤

조건사항이 있는지 비용문제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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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자녀들께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매매를 하는 등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실 수 있을 뿐,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가산될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귀하께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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