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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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올해 7월초에 만기가 됩니다.(2년 계약)
계약 만기 약 2달반 전 4월 중순경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것을 문자로 집주인과 얘기를 나눴고, 만기일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
집주인에게도 알렸고 해서 저희 부부는 만기날짜에 맞춰 새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계약금 납부한 상태)
그런데 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는데 집을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갑자기 얘기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집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집을 올려놓고 저희 부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저만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전 전세집에 와이프만 전입신고한 상태를 유지하며, 와이프는 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현 전세집도 제가 임차인이고, 새로 들어갈 전세집도 제가 임차인입니다. 새로 들어갈 전세집에 와이프로 임차인을 하고 싶지만 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해서 와이프명의로 할수는 없는 상황)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계약 만료후에 신청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집이 더 안나가게 될거고 전세금 반환하는데 더 어려울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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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귀하는 2020년 7월 초경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주소가 현재 집에 남아 있고, 계약자인 남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했다가 다시 본래 집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임차인인 남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3. 계약자인 남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현재 집에 남아 있을 계획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아내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며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