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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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건축한지 17년정도 되는 지하1층 부터 4층 까지 10세대입니다
하수구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배관수리 하시는분에게 의뢰를 해서 원인을 찾아보니 기름찌거기로 인한 하수구 막힘현상이라고 하여
수리비가 800.000 원이 나와서 현관에 공고문을 붙이고각세대 80,000 원씩 수리비를 내라고 하였는데 1세대가 이사온지 1년정도 되었는데수리비도 안내고 공고문을 찟고 반장집앞에 던져놓고 갑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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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다세대 빌라에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리비의 분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으로 다툼을 가리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각 세대 임대인과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