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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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증액청구 시 기존에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견으로는,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은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이라는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뉘므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귀하와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추후 정하는 것으로 보류한 것이라면, 보증금증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임대인과 귀하께서 계약 갱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조건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협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