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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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인정되려면 그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환풍기 주위의 천장 누수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귀하께서 누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누수 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누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