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체이자 에 관해 물어 볼게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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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책을 2001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물건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최초 독촉장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독촉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후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2008년에 또 대금지불에 관한 독촉장을 받으신 것인가요?? 정확한 시기(시효의 기산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책값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책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채권독촉에 대하여 사정을 말하고, 대금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하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금지불연체 이자에 관하여는 책 구입당시 물품구입 계약서에 정한 이자의 적용을 받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 년6%의 상사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체상환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사안의 경우 이자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대로 한 달 사이에 배액이 청구되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책을 2001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물건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최초 독촉장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독촉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후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2008년에 또 대금지불에 관한 독촉장을 받으신 것인가요?? 정확한 시기(시효의 기산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책값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책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채권독촉에 대하여 사정을 말하고, 대금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하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금지불연체 이자에 관하여는 책 구입당시 물품구입 계약서에 정한 이자의 적용을 받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 년6%의 상사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체상환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사안의 경우 이자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대로 한 달 사이에 배액이 청구되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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