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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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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이스
댓글 0건 조회 2,051회 작성일 08-10-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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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법무사 도움없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갑'과 하였고 '을'이라는 매제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살고있습니다.
  월세 2개월 이상 밀렸고 아예 월세줄 생각을 안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채무자를 '갑'과 '을'을 상대로 하여야하는줄 알고있는데  을과 같이 살고있는 사람들도  채무자로하여 신청을 하는건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전한 그처와그 자녀들' 모두요

가처분 집행시에 입회인과 열쇠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가 데려와야하나요?   아니면 집행관이 데려오나요?    만약 저가 데려온다면 성인이면 아무나 되나요?  이를테면 형제자매나 父 도 되나요?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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