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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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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03회 작성일 08-1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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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는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 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그 재산 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아놓으신 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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