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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료기록 사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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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08-1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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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구 의료법 제20조 제2항 후단(현행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검사기록 등을 사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8선고 2007도9383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 사본 교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치과의사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권리가 환자에게 있음을 고지하시어 치과의사분께 엑스레이 사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의 의술행위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아닌 저희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치과의사의 발치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였음이 증명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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