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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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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혜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08-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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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 세입자 입니다. 2년 계약기간은 끝났고 10개월정도 더 지났는데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년계약만료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2년연장으로 더 살겠다고 하고 서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니
말로 연장하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거라고 제가 세입자를
들여놓는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줄 알았거든요
..  그런데 2년연장한다는 말을 안했으면 모를까 2년연장한다고
말을 했기때문에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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