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빌려 준 돈을 못 갚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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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면 전남자친구분의 계좌로 돈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휴대폰 문자, 녹음 내용, 메일 등이 있다면 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3.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경우 입증 자료가 없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미비한 상태로 상대를 고소한다면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하여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귀하에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화하거나 말을 한다면 협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행동이 귀하의 수인의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해 두시고, 통화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협박을 하지 않도록 잘 달래어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또 다른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만날 때는 기타 제3자를 대동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면 전남자친구분의 계좌로 돈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휴대폰 문자, 녹음 내용, 메일 등이 있다면 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3.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경우 입증 자료가 없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미비한 상태로 상대를 고소한다면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하여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귀하에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화하거나 말을 한다면 협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행동이 귀하의 수인의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해 두시고, 통화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협박을 하지 않도록 잘 달래어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또 다른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만날 때는 기타 제3자를 대동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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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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