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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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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08-11-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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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아이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의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보)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만10세~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2)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다 하여도 이는 형벌을 내릴 때의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전치3주라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진단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아이가 전치4주이상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폭행치상죄로 고소가능합니다.

2. 고소 당하신 것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가해학생측에서 상담자(또는 피해학생)를 폭행죄로 고소하신 것이 맞는 건지요?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것은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다소 다르더라도 쌍방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양당사자에게 발생한 것이라면 그 피해정도에 따른 형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반면 일방폭행임에도 쌍방폭행임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사건이 수사가 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으로 폭행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게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해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측에서 피해학생측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기타 문제
(1) 경찰서에 제출한 폭행당한 사진과 진단서가 거부된 사항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경찰에 심문 도중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한 폭행당한 사진과 진단서는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진과 진단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증거물을 채택해 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상급 경찰서(경찰서장)에 제출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친정아버지의 증언
정확한 법규정과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한 판례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존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친족간의 증언인 경우 이를 전적으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정황자료로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께서 유일한 목격자이시라면 친정아버지의 진술을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정아버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4. 올려주신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피해학생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사실을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인 학원원장과 참고인조사를 받은 가해학생의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피해학생이 구타당하던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 간절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와 관할 검사장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피해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심하다고 하니 심리상담 등을 통해 외상 후 다른 장애가 오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심리상담 등에 관하여 주소지 관할 건강지원 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아이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한번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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