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난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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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난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1)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11.27. 선고 80다 466판결), 2)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판결), 3)백지수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 55163판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판례(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판결)가 있습니다.
3. 올려주신 사안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도난수표의 조회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분증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먼저 새로운 취득자이신 상담자께서는 도난수표와 관련하여 도난당한 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진행 중인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 공시최고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새로운 취득자(상담자)와 소지인의 협의를 통해 은행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시최고일을 확인하여 그 이전에 권리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도난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1)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11.27. 선고 80다 466판결), 2)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판결), 3)백지수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 55163판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판례(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판결)가 있습니다.
3. 올려주신 사안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도난수표의 조회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분증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먼저 새로운 취득자이신 상담자께서는 도난수표와 관련하여 도난당한 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진행 중인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 공시최고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새로운 취득자(상담자)와 소지인의 협의를 통해 은행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시최고일을 확인하여 그 이전에 권리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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