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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책임의무 설정관련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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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선애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08-1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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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아빠께서 집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섰습니다.
일억이천백이라는 돈을 채무자가 은행에서 저희아빠명의의 집을 담보로 빼서 사용을하였는데
몇일전 더이상 이자도 못낼꺼같다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사업채를 정리하고 빚에대한 책임을 저희쪽으로 떠넘기려고합니다. 연락이 안되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경매처분할수없기에 저희쪽에서 모든 돈을 떠앉아 빚을 갚아나가려고하는데요
은행에서 구상권책임의무 설정이란것이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은행에가서 내년 1월에 만기인 일억이천백만원중에 일부의돈을 그 채무자가 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 갚고 등기부등본상에 채무자설정을 저의아빠로 설정변경신고를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미그쪽에선 연락이 안되는상태고 기업대출로 돈을 받은거라 더이상 대출연장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아빠로 채무자설정변경신고를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저희가 구상권책임의무설정을 법원에 신고할수있는건지 그쪽에서는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상태인데 설정신고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빠로 채무자 설정변경신고가 들어가면 구상권책임의무설정이 불가능한건지...하게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바쁘신데 급한맘에 상담신청을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저희는 처음에 칠천을 대출하는거로 알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신청할때마다 금액이 증가하게 신청하여 일억이천백이라는돈을 꺼내 쓴거로 보이는데요 저희아빠는 처음에 도장을 찍어준거 빼곤 1년.2년 연장시 싸인이던 도장이던 찍어준적이없는데 은행에 제출한 서류엔 싸인이 되어있는 대출연장신청이 제출되어있었습니다. 서류 조작이 의심되는데요 그럴경우 은행의 책임은 없는건지? 그리고 채무자의 또다른 책임은 없는건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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