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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보호법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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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78회 작성일 08-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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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위의 법령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된 날로부터 2년 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을 증액청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올리더라도 위 시행령에 따른 비율만큼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달라고 하신 것이 9월이라면 그 전에는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데 말하지도 않은 지나간 월세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보다 더 싼 곳이 없다면 좋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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