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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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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54회 작성일 08-10-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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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학생들 나이가 몇 살인지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외상도 없고 아이들에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아픈 데도 없는 데 아빠가 입원하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같이 들은 사람이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하게 하여 녹음을 한다든지 하면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떼어 준 것이 되지 않겠는지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증거가 확실하면 의사를 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사기를 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치료비가 나온다면 치료비만 물면 될 것이고, 그런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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