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모사후 상속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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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방식에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유언이 다툼이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증인 2명과 같이 공증인사무소에 가셔서 해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은 아버님이 유언을 하시면 되지만 형님 명의로 된 건물은 아버님이 유언할 재산이 못됩니다. 대지만 소유권자일 경우 실익이 적을 것입니다.
유언을 하지 않아도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상속을 받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유언은 언제든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방식에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유언이 다툼이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증인 2명과 같이 공증인사무소에 가셔서 해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은 아버님이 유언을 하시면 되지만 형님 명의로 된 건물은 아버님이 유언할 재산이 못됩니다. 대지만 소유권자일 경우 실익이 적을 것입니다.
유언을 하지 않아도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상속을 받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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