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신병원 강제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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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보낸 글은 잘 보았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군요.
글은 올린 분은 입원하신 분과 어떤 사이인지요.
법으로는 귀하 말씀대로 퇴원심사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형제들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같이 나오셔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글은 올린 분은 입원하신 분과 어떤 사이인지요.
법으로는 귀하 말씀대로 퇴원심사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형제들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같이 나오셔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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