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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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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68회 작성일 08-10-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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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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