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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증을 서준적이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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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70회 작성일 08-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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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누나가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먼저 회사 측에 보증을 선 일도 없고 카드도 만든 적이 없으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측에서 누나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나 현대캐피탈회사를 고소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귀하를 대출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해 준 직원이나 카드발급을 해 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나가 처벌을 받아도 좋겠는지요. 그렇게 되면 귀하의 변제책임은 없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조문을 알려 드립니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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