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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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작년3월경 모 법무사 사무실에게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정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위반시 배액배상이란부분이 없는데..
상대편 이 가진 매매계약서에는 배액배상이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및 계약서 전체를 제가 작성한게 아니고 법무사 직원이 작성하였는데..
법원에 조정신청 하던중..특약사항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하자,판사님께서 그럼 필적감정을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사실 근 문서는 법무사 직원이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자 근 법무사 직원이 저도 들었다고 , 제가 확인을 해서 적었다고,,사실서를 적어 왔더군요..
물론 그 법무사 직원 입장이 이해 안되는건 아닙니다..제 동의 없이 적었다면,그사람 처벌 받기 때문이죠..하지만 전 너무 억울합니다..제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도 없고,저도 들은적도 없는데..그 법무사는 제게 말했다 하고,,상대방은 배액배상하라고 합니다...도와 주십시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급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정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위반시 배액배상이란부분이 없는데..
상대편 이 가진 매매계약서에는 배액배상이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및 계약서 전체를 제가 작성한게 아니고 법무사 직원이 작성하였는데..
법원에 조정신청 하던중..특약사항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하자,판사님께서 그럼 필적감정을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사실 근 문서는 법무사 직원이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자 근 법무사 직원이 저도 들었다고 , 제가 확인을 해서 적었다고,,사실서를 적어 왔더군요..
물론 그 법무사 직원 입장이 이해 안되는건 아닙니다..제 동의 없이 적었다면,그사람 처벌 받기 때문이죠..하지만 전 너무 억울합니다..제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도 없고,저도 들은적도 없는데..그 법무사는 제게 말했다 하고,,상대방은 배액배상하라고 합니다...도와 주십시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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