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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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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식
댓글 0건 조회 2,240회 작성일 08-10-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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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작년3월경 모 법무사 사무실에게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상에 정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위반시 배액배상이란부분이 없는데..
상대편 이 가진 매매계약서에는 배액배상이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및 계약서 전체를 제가 작성한게 아니고 법무사 직원이 작성하였는데..
법원에 조정신청 하던중..특약사항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하자,판사님께서 그럼 필적감정을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사실 근 문서는 법무사 직원이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자 근 법무사 직원이 저도 들었다고 , 제가 확인을 해서 적었다고,,사실서를 적어 왔더군요..
물론 그 법무사 직원 입장이 이해 안되는건 아닙니다..제 동의 없이 적었다면,그사람 처벌 받기 때문이죠..하지만 전 너무 억울합니다..제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도 없고,저도 들은적도 없는데..그 법무사는 제게 말했다 하고,,상대방은 배액배상하라고 합니다...도와 주십시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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