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비 청구관련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1.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였다면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2. 생부가 계속 직장을 다닌다면 판결 받은 양육비는 월급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동안 귀하가 키워 왔고 아이가 어리고 환경도 귀하에게 있는 것이 좋다면 생부에게 키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였다면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2. 생부가 계속 직장을 다닌다면 판결 받은 양육비는 월급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동안 귀하가 키워 왔고 아이가 어리고 환경도 귀하에게 있는 것이 좋다면 생부에게 키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