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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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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선
댓글 0건 조회 1,965회 작성일 08-10-20 20: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년전 주택구입때 월세를 안고 매수를 했는데 3개월씩 월세를 안내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하니  세입자가  월세를 인상해주고
그냥 살게 해달라고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월세만 인상해서 받았지만

1.  기간내에 월세를 인상하면 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2.  또 계약 기간이 만료시점이 다 되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집을

     비워달라 했는데 나갈 생각조차 하질 않고 해서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지요?  (2개월전에 보냈음)

3.  월세를 제때에 내지 않아서 교체할려합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이름을 변경하지도 않았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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