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705회 작성일 08-10-23 14:1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벌 ,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 공유재산임을 표시해 기재).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2.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고, 2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심판 청구에 관한 서식은 모두 저희 홈페이지 서식 모음에서 찾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4.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예약은 받지 않으며 상담접수시간 내에 내원하셔서 접수하시면 당일 상담 가능하십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