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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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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08-10-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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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최저생계비에 대한 2008년도 고시에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좋은 해결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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