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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상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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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7회 작성일 08-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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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채권자 을이지요.

을이 갑에게 납품을 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갑에게 납품하였지만 병이 갚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받을 대금 중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27,153,97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이 갚기로 서류를 작성했다면 병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미발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그 증거를 재판에 적용하는 여부는 판사의 취사선택입니다. 세무기관의 수사는 세무기간에 직접 고발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재판진행 중에 드러난 사실로는 고발이 없는 한 세무기관이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이고 과점주주인 듯 하다고 하였는데 그 점도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자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 어떤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된 관계 기관에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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