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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작은아버지의 사망 너무 급합니다. 억울합니다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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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66회 작성일 08-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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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어머니와 할머니가 나누게 되는데 작은어머니가 1.5이고 할머니가 1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요. 그 중에 반이 할머니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우선 주인을 만나보시면 어떨지요. 주인과 계약할 때 할머니도 같이 가셨고 할머니 돈이 절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인이 할머니 돈을 할머니에게 주신다면 나머지로 상속비율대로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혹시 빚이 있다면 빚도 위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받을 돈보다 빚이 많다면 3개월 이내에 할머니는 상속포기청구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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