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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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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24회 작성일 08-10-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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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근저당설정한 날자가 언제인지요. 귀하가 2005년 10월에 이사 와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앞인지요. 집이 팔려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경매를 할 경우에는 순서대로 받게 되니까 근저당이 앞순위이면  근저당한 채권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귀하가 받게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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