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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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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7회 작성일 08-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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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해놓고 3개월간 숙려기간이 지나야 판사 앞에서 합의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도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남편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에 패소하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문제는 간단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서로 하기 보다는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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