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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수금이행권고결정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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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94회 작성일 08-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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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증거서류(한정승인 받은 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정신을 차리고 대항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의가 제기되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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