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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이행권고결정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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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애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08-10-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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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아빠와는 여러해전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양쪽 집안어른들께
양육울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몇해전 아이아빠가 사망하고
채무에 관환 이행문제로 저는 지난해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았고
아이들은 한정승인을 해서 올초에 법원에 출두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서울중앙법원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양수금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서류가 왔습니다.
이의제기를 2주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이의제기만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사람으로인해 집안이 몰락하고
죄없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저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고통속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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