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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댓글 0건 조회 2,036회 작성일 08-09-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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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주택  재개발 지구의 세입자들은 일정 자격이 되면 이주비와 임대 아파트를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주나 철거 예상 시점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이주비 자격이 되는

단독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들이 그 이주비와 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직 전세 계약은 유효하므로 가족이 그 전세 계약권을 상속받게 되므로

가족들이 전세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망하신 단독 세대주 밑으로  그 분 가족분 중 한 분이 수 년 전에 전입 신고를 하시고

잠시 계시다가 수년 전에 다시 전출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족분이 상속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그 가족분이 다시 전입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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