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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우자 가출에 의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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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83회 작성일 08-09-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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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인 소유의 재산을 부인의 위임을 받지않고는 합법적으로 처분하실 수 없습니다,.

2. 부인에게서 연락이 오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조를 요청해 보십시요.  불응할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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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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