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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에 의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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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승구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08-09-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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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짐 아내가 가출 한지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가출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출은 했어도 가끔 연락이 오기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요즘 넘 어려워서 처분을 하고

부모님댁 근처로 가서 다른걸 해볼까 하는데여

집과 식당 명의가 집나간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만간 이혼을 하려고 하고있는데여

그전에 지과 가게를 처분하는게 급해서 그런데여

이럴땐 어찌 해야 하지여??

집나간 아내 동의 없이 집과 가게 처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여??

짐 제가 딸이 3명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라 하면

빨리정리 하고 다른걸 해서라도 돈을 계속 벌어야 하거든여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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