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한정승인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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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모친이 빚이 있구요. 저는 장남이지만 친권자는 현재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모친의 빚이 저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빚이 상속된다면 한정승인을 할 생각인데요.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를 처분해도 이후의 잔여 채무 금액은 상속포기 처럼 다른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빚이 상속된다면 한정승인을 할 생각인데요.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를 처분해도 이후의 잔여 채무 금액은 상속포기 처럼 다른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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