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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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집은 귀하의 아버님이 건축하신 것인지요. 지상권설정등기는 하였는지요.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요. 석조(石造), 석회조(石灰造), 연와조(煉瓦造)인지요. 그밖의 형식인지요. 어떤 형식의 건물인지에 따라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달라집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내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집은 귀하의 아버님이 건축하신 것인지요. 지상권설정등기는 하였는지요.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요. 석조(石造), 석회조(石灰造), 연와조(煉瓦造)인지요. 그밖의 형식인지요. 어떤 형식의 건물인지에 따라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달라집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내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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