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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후 자동차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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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91회 작성일 08-10-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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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법원에 의하여 재산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심판판결문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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