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자동차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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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그당시 시아버님명의로 티코차량한대가 있었는데 폐차를 시키지 못한상태였지요..그런데 지금 폐차를 시키고 싶은데 그럴려면 자동차등록원부상태에 있는 과태료나 기타 세금들을 납부해야만 한다고 하네요..상속포기를 한상태인데 그 과태료(이백만원정도)를 내고 폐차를 시켜야 하는지 아님 기냥 방치해둬두 되는지 정말 급하게 알고싶네요..그차량을 계속 나둬두 나중에 저희에게 불이익이 오지않을까 걱정이 되서요..꼭 답변바랍니다..주변에 물어볼데가 없어서요..상속포기하면 그사망인 명의로 된모든것을 포기한다는뜻 맞는거지요??(010-204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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