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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도박으로 인한 재산보호와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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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투리
댓글 0건 조회 2,105회 작성일 08-09-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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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5~6년 전부터 아버지의 도박으로 가지고 있던 32평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은 아버님, 엄마, 본인과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는데 요즘 또 다시 아버지가 카드 및 대출을 하여 또 경마 및 경륜장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카드 및 대출금이 대략 1천만 원 좀 못 미칩니다.
몇 달 전에 가족회의를 해서 엄마는 아버님이 다시 도박을 하시면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셨는데 이번에 또 경륜장에 가서 야금야금 돈을 잃은 게 1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버는 돈은 한 달에 고작 100만원 벌어 오시는데 가져다 쓰는 것도 100만원입니다.
지금껏 생활비다운 생활비도 가져다주지 않으시고 현재 아파트관리비며 가습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오는것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님하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여태 아들로서 참고 살아왔지만 더는 아닌것 같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못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몇가지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아버님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카드빛과 대출받은 금액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이 차압이 들어올까 하는 염려입니다.
2009년 5월이 전세계약만기인데 그 전에 전세를 제 명의로 바꿔놓는게 문제가 없을꺼 같아서 전세로 바꿔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 명의로 바꿔 놓으면 전세금이 안전할까요?

질문 2.
아버님과 엄마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티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
엄마는 각서 받아놓았다고 이혼하자고 하시는데 아버님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고 이혼해주면 집얻을 돈을 마련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조그만 전세 얻는것도 4천만원은 줘야 얻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9천만원으로 4식구가 전세얻기가 힘들어 집니다.
해결 방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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