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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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사건일시 : 2008년 8월 21일 새벽 4시 20분 경
사건내용 : 아버지(만 59세)께서는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셨고,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부상정도 : 왼쪽 다리 복합골절과 갈비뼈 골절, 목 디스크 이상 판정으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고 이미 다리골절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 이후 9월 4일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가해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상황 : 사고직후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직접 실사한 결과 입원치료 4개월, 통원치료 2개월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부상정도는 위와 동일하게 승인 받았습니다).
피해자손실 :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월 평균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는데(산재판정 : 일 13.3만원의 소득), 산재처리를 하자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다보니 이번 9월달 나오는 소득이 93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구청에 문의하였지만 단순히 손실이 발생한다고만 들었고 실제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목 디스크 이상으로 오른손의 약간의 마비증상과 떨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휴유장애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가해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와 합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해자의 부모가 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후에 산재 등에서 공제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합의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 산재에서 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나 일실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체적이고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사건내용 : 아버지(만 59세)께서는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셨고,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부상정도 : 왼쪽 다리 복합골절과 갈비뼈 골절, 목 디스크 이상 판정으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고 이미 다리골절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 이후 9월 4일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가해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상황 : 사고직후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직접 실사한 결과 입원치료 4개월, 통원치료 2개월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부상정도는 위와 동일하게 승인 받았습니다).
피해자손실 :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월 평균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는데(산재판정 : 일 13.3만원의 소득), 산재처리를 하자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다보니 이번 9월달 나오는 소득이 93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구청에 문의하였지만 단순히 손실이 발생한다고만 들었고 실제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목 디스크 이상으로 오른손의 약간의 마비증상과 떨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휴유장애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가해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와 합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해자의 부모가 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후에 산재 등에서 공제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합의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 산재에서 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나 일실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체적이고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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