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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은행 가압류 상태.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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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칠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08-10-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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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골 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방을 구하면서 원장돈 500, 제돈 500을 합해서 보증 1000만원,월세105,000원 12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명의는 원장이름으로 계약해 있습니다. 제가 신불인관계로... ㅠㅠ
원장이 500만원을 주면서 저한테 500만원을 빌려주는것으로 해서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줄이야..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500을 내 놓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협박에.. ㅡ.ㅡ
결론적으론 500을 원장 줘버리고 그 방을 제 이름으로 할까 고민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고 있는 5층 짜리 아파트가 은행 가압류 상태입니다.
몰랐는데 이사하고 한달뒤에 걸려 있더군요.
그리고 이사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일전에 전입 신고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방을 500주고 얻을려면 제이름으로 못합니다.
신불이 걸려 있어서죠.
그래서 제 형의 이름으로 할려고합니다.
3월의 계약을 해서 이제 7개월이 지나고 8개월 째인데.. 2월달이 끝나면 돈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1))계약 만기가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돈을 준다는데 그게 확실하게 전액 받을수 있는건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2))현재 방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3))명의를 바꾸는게 보증금 받는것에 불리한게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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