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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의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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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형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08-10-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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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반갑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고양입니다..

시행사(민간업체)가 종중땅을 (60%정도) 매입을 하여 이곳에 재건축을 하려합니다.

현재 매입은 90%정도를 마친경우고요

며칠전 매도청구 비슷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협의를 하자고 하는거지요..

일단 제가 영업을 하는곳이 길 바로옆이고 업장 규모는 약 150평 정도됩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땅 매입을 한지는 30년 되었구요.



어제 처음으로 책임자하고 면담을 하였는데..

우리옆옆 땅을 950에(평당) 거래한걸 알고 있는데--이곳은 지목은 대지고 현황은 나대지..

영업장인 이곳은 900을 제시합니다..

그런 말도 않되는 소리는 말라하고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1000만원

(사실 950 매매된 지주는 종중땅 소송중인 당사자라 조금 비싸게 매입했다고 합니다)



시행사에선 협의매매가 되지 않으면 매도소송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요...

1. 95% 매입시 강제수용(?) 한다고 하는데..과연 법적인 근거가 정확한가요?



2. 만일 소송시 옆옆땅 매매계약을 근거로 내 주장을 하면 되는가요?



   아님.감정평가사의 평가액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가요?(이곳 표준지공시지가는 200만원정도)

3. 100% 협의매매가 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현재 시청에 지구단위변경 신청했다합니다)?



4. 시행사측에선 협의가 않되면 도로부지로 지정후 시에 기부체납 한다고 합니다

   그럼 민간이어도 공익사업쪽이 되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맞는 말인지?



5. 계속 협의를 거부한다면 앞으로의 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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